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익산출장소(소장 김종국)는 민속명절 추석(10.6)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9.6~10.4까지 한달간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형마트, 제조ㆍ가공업체는 물론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원산지표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상습적‧조직적인 대형위반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한농연, 한여농, 전농익산시농민회, 대한주부클럽, 전국주부교실 등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269명을 동원하여 합동단속은 물론 부정유통근절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농업인 명예감시원들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적극 동참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도와 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농산물품질관리원 익산출장소에서는 판매자는 ‘판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는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며,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부정유통신고를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단속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제수용품 : 쇠고기, 돼지고기, 곶감, 대추, 고사리, 도라지 등
◦ 선물용 농축산물 : 갈비세트, 한과류, 과일바구니, 버섯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세트
◦ 기타 : 쌀, 잡곡류의 양곡표시사항, 콩,콩나물,감자,옥수수 등의 GMO 표시사항, 시판용ㆍ가공용수입쌀, 수입냉동고추, 김치 등 수입급증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