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직원이 고객의 예탁금 11억원상당을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14일 도박빚을 갚기 위해 고객돈 11억 8,000만원을 횡령한 익산 모 신협 직원 김모씨(39)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부터 최근까지 10명의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통장에는 자필로 예금액을 기록해 고객을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고객1명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예금액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2002년부터 도박을 하며 빚을 7억원 가량 지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서 로또복권도 많이 샀지만 감당할 수 없어 통장을 잘 확인하지 않는 고객의 돈에 손을 대게 되었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이 같은 범행이 일어 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허술한 전산시스템이라는 것.
시중은행은 마감 후 입,출금시 전산을 재가동하려면 책임자의 암호카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신협은 비밀번호만 알면 고객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4년동안 김씨의 범행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신용협동조합의 관리 및 감독의 헛점도 들어냈다.
이에 대해 시민B모씨는 “은행에서 어찌 저렇게 허술하게 예금관리를 할 수 있느냐”며 “어디 불안해서 고객들이 마음대로 돈을 맡길 수가 있겠냐”며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