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0일 이모씨(50)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최모씨(63)를 살인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저녁9시50분경 최모씨와 이모씨(지체장애2급·50)가 같이 술을 먹던 중 이모씨가 장애인으로 생활보조금이 30만원 나오는데 7만원만 나온다고 거짓말하고 먼저 집으로 들어가자, 최모씨는 자신을 무시했다며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쫓아가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가슴과 목을 각각 1회씩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최모씨는 강간치상전과 3범이며 사체유기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일도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