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기가 힘들다면서 상습적 절도를 일삼고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극단적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생존권 문제와 관련된 범죄임을 감안해 선고한 사례를 악용해 막가파식의 생계형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10일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마모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씨는 5월25일 오후 9시30분경 영등동소재 제일3차아파트에 침입, 피해자 송모씨가 집을 비운 사이 속칭 ‘빠루’를 이용,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하는등 총8회에 걸쳐 현금 및 귀금속 등 1,000여만원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에 한 시민은 “총 8회걸쳐 상습적 절도행각을 벌인 사건에 대해 놀라움을 그치 못하면서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이 같은 생계형범죄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생계형 범죄 발생은 어제 오늘일만이 아니라 그동안 상당수의 생계형 범인들은 범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범죄행위에 대한 잘못이나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