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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사람이 성추행 금품갈취

등록일 2006년07월04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경찰서는 4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손모씨(36,여)를 강제 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이모씨(44)에 대해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7시30분께 익산시 송학동 모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손씨를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씨는 또, 손씨에게 "남편에게 성추행 사실을 이야기하겠다"고 협박해 17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소통뉴스 박창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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