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내용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다. 광주지방노동청익산지청(지청장 유병한)에 따르면, 그간 시행된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에 맞춰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7월1일부터 적용될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보면, 우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에만 해당되어 근속기간 1년미만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 액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하고 이렇게 받은 퇴직금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7월1일부터 시행되므로 기존의 연봉계약 중 ‘06.6.30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기존의 지침이 적용되나, 7.1. 이후 기간이 만료되는 연봉계약 중 변경된 요건에 합당하지 아니한 계약은 전체적으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므로 변경된 요건에 맞게 고쳐야 한다.
익산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연봉제 급여지급 확산에 따라 연봉제형 임금지급체계의 일부로써 많은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그간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잦았다"며, "이번에 새로운 지침이 마련된 만큼 사업장에서는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