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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간접흡연 없는 금연환경 조성 나선다

계도기간 종료 따라 15일까지 지도·점검…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위반행위 집중 단속

등록일 2026년07월01일 10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올바른 금연문화 정착과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선다.

 

익산시는 개정 담배사업법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지역사회 내 담배 규제사항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되면서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역시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지정과 담배광고 제한 등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번 점검은 보건사업과와 미식위생과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공중이용시설과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금연구역 내 흡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관리가 취약한 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안내표지 부착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설치 여부 △담배광고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개선을 안내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익산시보건소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담배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금연구역 관리 실태를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전자담배 역시 법적으로 담배에 해당하는 만큼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과 시설관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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