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익산시는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를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 정비는 지역에 정착해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정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는 전입장려금과 열차운임비 지원 대상이 내국인으로 한정됐으나, 시는 지난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규칙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입세대 전입장려금'은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한다.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근로자와 학생에게 운임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외국인 주민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안정적인 정착 여건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적과 관계없이 익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