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겠다 유인..
익산경찰서는 김모씨(33)를 성폭력 처벌법 행위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씨와 피해자 구모여인(45)은 1년간 동거한 사이로, 최근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마침 구모여인이 모친 병원비가 모자란 것을 알고 ‘돈을 주겠다고 익산 인화동 소재 N모텔로 유인,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고 청테이프와 노끈으로 양손목, 양발목을 묶어 항거 불능케 하고 1회 강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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