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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친구가 강간

돈 주겠다 유인..

등록일 2006년05월24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경찰서는 김모씨(33)를 성폭력 처벌법 행위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씨와 피해자 구모여인(45)은 1년간 동거한 사이로, 최근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마침 구모여인이 모친 병원비가 모자란 것을 알고 ‘돈을 주겠다고 익산 인화동 소재 N모텔로 유인,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고 청테이프와 노끈으로 양손목, 양발목을 묶어 항거 불능케 하고 1회 강간한 혐의다.

소통뉴스 박창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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