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운전면허 재취득자 교육 6시간 필해야

면허 취소 전력자, 사고.법규위반.음주운전율 3배이상 높아

등록일 2006년05월19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운전면허취소후 재취득시 강화 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이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한 운전자가 신규취득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율, 법규위반율, 음주운전율 등이 3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신설된 것.
운전면허재취득자에 대한 교육은 총 6시간이며, 신규면허취득자나 취소후 재취득자 구분없이 3시간 받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했다. 음주운전관련 면허취소자는 ‘음주반교육’ 과 그 밖의 사유로 면허취소자는 ‘법규반교육’등 두 종류가 있으며, 교육장소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시도지부 교육장이다.
특별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종전의 신규취득자 교통안전교육(3시간)을 받을 필요가 없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전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금년 5월 31일까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운전학원등에서 실시하는 신규자 교통안전교육을 미리 이수한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운전면허시험에 특별안전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소통뉴스 박창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