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운전면허취소후 재취득시 강화 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이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한 운전자가 신규취득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율, 법규위반율, 음주운전율 등이 3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신설된 것.
운전면허재취득자에 대한 교육은 총 6시간이며, 신규면허취득자나 취소후 재취득자 구분없이 3시간 받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했다. 음주운전관련 면허취소자는 ‘음주반교육’ 과 그 밖의 사유로 면허취소자는 ‘법규반교육’등 두 종류가 있으며, 교육장소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시도지부 교육장이다.
특별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종전의 신규취득자 교통안전교육(3시간)을 받을 필요가 없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전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금년 5월 31일까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운전학원등에서 실시하는 신규자 교통안전교육을 미리 이수한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운전면허시험에 특별안전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