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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도의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 체계 단일화” 촉구

지역 및 시설 규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의 보수 격차 심화…법령을 현재 '권고'에서 '강행'으로 개정 필요

등록일 2025년09월05일 14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가 지역 및 시설 규모에 따라 격차가 심해 보수체계 단일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지난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단일임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된 보수 기준은 단순히 권고 수준에 불과해 지역과 시설 규모에 따른 보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사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수 체계가 법적 권고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가 심화되고, 그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열악한 보수 환경은 신규 인력 유입을 어렵게 하고 기존 숙련 인력의 이탈을 부추겨 결국 복지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가장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국민들이 필요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기준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고 전국 단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재차 강조하며 “보수에 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즉시 개정하고, 전국 단일 최소 보수 기준과 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 체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재정 지원 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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