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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서 수천만원 뭉칫돈’ 익산시 공무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전주지법 군산지원 31일 영장실질심사 ‘영장 발부’…경찰 ‘증거물 분석, 전직 계약 담당 공무원도 입건’ 조사중

등록일 2025년07월31일 22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특혜'를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익산시 간부 공무원이 구속됐다.

 

31일 전라북도경찰청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익산시 5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날 익산시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 등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등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8일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익산시청을 압수수색 하던 도중 A씨의 차 안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발견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는 직원에게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 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하고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특혜를 제공한 업체로부터 현금과 상품권을 받았을 가능성 등에 무게를 두고 증거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간판 정비사업 특혜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을 포착한 경찰은 전직 계약 담당 공무원도 함께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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