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익산지역 공약인 국립식품박물관 건립이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제사법위원회)은 국립식품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물관 설립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산업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립식품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설립·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립식품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세부 기준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식품산업은 한식의 세계화를 바탕으로 문화관광산업과 융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인식 제고와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식품산업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국내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립식품박물관을 유치해 산업의 허브이자 홍보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특히 국립식품박물관 건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익산지역 공약으로, 이춘석 의원도 제22대 총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춘석 의원은 “국립식품박물관 건립은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익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인프라”라며 “이번 법 개정은 대선과 총선에서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며,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속한 통과를 이끌어내고, 농림축산식품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박물관이 익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김교흥, 김동아, 김용만, 김윤덕, 문정복, 문진석, 윤준병, 이연희, 조계원, 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