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더불어민주당)은 제419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이상동기 범죄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범죄 동기와 주요 대상이 불특정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응, 교육 및 홍보, 범죄피해자 지원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CCTV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을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의무를 명시하고, 필요시 업무협약 체결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