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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름 대비 농산물 원산지. GMO표시 특별단속

잡곡, 부럼농산물, 민속나물류 등 농산물 원산지단속강화

등록일 2007년02월27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 익산출장소장(소장 김종국)은 오는 3. 4일 대보름을 앞두고 잡곡류와 부럼 농산물, 민속 나물류 등 연중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를 맞아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늘어 날 것에 대비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2. 27 ~ 3. 3(5일간)이며, 대상 농산물은 잡곡류(조, 기장, 수수쌀 등), 부럼(호두, 땅콩, 밤 등), 나물류(도라지, 고사리, 토란줄기 등)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대상 업소는 대형유통업체를 비롯하여 재래시장 등 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이들 대상 농산물은 수입산과 국내산과의 가격차이가 많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위장판매 할 우려가 많으므로 소비자들은 구입시 원산지 확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명예감시원 등을 단속에 집중 투입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대보름 일제단속에서 원산지.GMO표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판매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소비자들께서는 위반업소를 발견 시는 국번 없이 1588-8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소통뉴스 조도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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