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고장, 누수 등으로 수도요금이 과하게 부과될 경우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재난 피해자에게는 1개월간 수도 요금이 100% 감면된다.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용안, 망성, 용동)이 발의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수도고장, 누수 등으로 급작스럽게 수도 요금이 과하게 부과될 경우 수도사용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2024년 1월 수도법 제12조의2 및 지난 2025년 1월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한하여 1개월간 수도 요금을 100% 감면하도록 명시했고 △정수 등의 조치를 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다만 당초 원안의 경우 제31조제2항에 분할 납부 대상에 “과도한 수도사용”을 포함하였으나,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전문의원의 검토 의견에 따라 해당 문구를 삭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오로지 시민을 생각한 것”이라 말하며, “다만, 누수의 경우 사유지 내 오래된 수도관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인의 관리 소홀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누수에 대해 감면(50%) 해주는 것은 기준을 세워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