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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도의원 “도 산하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 앞장

‘전북도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대표발의…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

등록일 2025년04월11일 13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 1)이 도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앞장 서 마련했다.

 

김대중 도의원은 지난 3월 ESG 경영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지난 4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해 4월 하순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전북여성가족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개발공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전북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정했다.

 

김의원은 “ESG 경영은 탄소저감과 사회공헌, 그리고 투명하고 평등한 조직구조 등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도내 기업들도 ESG 경영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다른 여러 기관 및 기업의 공익 실현이 보편화, 일상화 된다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인증과 포상 등이다.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ESG 경영 활성화 사업으로는 ESG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및 법률 상담, 홍보 및 교육, ESG 경영 우수 공공기관의 발굴 및 홍보, ESG 행정 도입 및 확산 관련 사업 등이다.

 

한편 ESG는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약자이다. 쉽게 말해 ESG 경영이란 기관 또는 기업이 재무적인 이익만을 경영의 목표와 과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인 친환경적 고려, 사회적 책임의 실천,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조직구조에 대한 부분을 경영의 한 축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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