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소방공무원 급식비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문 가운데 도내 소방공무원 급식환경 개선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이 제416회 임시회에서 소방공무원의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소방공무원 급식환경 지원사업을 ▲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급식환경 조성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한 것을 ▲ 구내식당 인력 및 운영 경비 지원 ▲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 부식비 지원 ▲ 집단급식소 운영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한정수 의원은 “최근 전북 소방 급식비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불과하고, 관련 인력과 시설 또한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다”라며, “이에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집단급식소를 비롯한 부식비 운영 등의 개선 사업을 조례 상에 명시하여 이행력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말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북자치도 소방공무원의 한끼 급식비가 4천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올해 전북자치도는 개선사업으로 도내 8개(전주 완산, 전주 덕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소방관서에 집단급식소 설치를 위한 신규예산 9억 90만원을 편성하는 등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돼 빠르면 다음달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