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범죄에 압수수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사면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내란과 외환, 반란 등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12ㆍ3 비상계엄 이후 내란 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희망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 윤석열은 수사기관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도 ‘형사소송법’상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사면법’ 개정안에서 ‘형법’상 내란 혹은 외환의 죄를 범한 자, ‘군형법’상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ㆍ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사법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하고도 ‘법꾸라지’ 행태로 일관하는 피의자 윤석열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하며,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대한민국 기본 질서를 훼손하려 한 범죄이므로 특단의 사법 조치를 통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