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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역사왜곡 과거사위원장 임명 '절대 안돼'

‘김광동 방지 3법’ 대표발의, 과거사정리위원장 국회 인사청문 의무화로 역사왜곡 뉴라이트 인사 차단…한 의원 “역사관, 직무수행능력 검증 필요”

등록일 2024년12월10일 10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은 1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본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해,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자격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로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가 없었다. 이로 인해 위원장의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2년 12월 임명된 김광동 위원장은 과거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기구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폭력 진상규명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윤건영 간사 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로 진행됐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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