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안이한 늦장행정과 의회 경시성 행정절차 미이행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라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망성, 용안, 용동)은 19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익산시의 늦장행정과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해 질타했다.
조규대 의원은 먼저 행정지원과 행정감사에서 익산시 조례의 역할과 중요성을 등한시하는 행정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익산시 모든 사무소 주소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 관리해야 하고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 조례에 따라 별첨에 시청 주소를 비롯해 모든 청사들의 주소를 현행 관리해야 한다”라며, “11월에 금마면 행정복지센터의 이전 후 주소지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2차 정례회 조례 개정 시기에 늦어지는 사항을 알고도 익산시가 늦장 행정을 부렸다”고 질타했다.
또한, 조의원은 “익산시가 브랜드슬로건(BI)를 변경할 때도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선포해 시의회에 공개 사과까지 한 바가 있으나 유사한 일이 또 발생했다”며 “익산시는 조례 현행화에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산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익산시가 10월 23일 실시한 구)경찰서를 활용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 브리핑에 대해서 성급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조규대 의원은 “홀로그램사업을 직접화 하는 지식산업센터의 필요성은 백번 공감한다. 그러나 지난 9월 익산시와 시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구경찰서 부지는 활용가치가 크니 사업부지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지 요청했지만 아무런 의견 조율이 없었고 더군다나 공유재산변경 동의 없이 기정사실인양 브리핑을 한 익산시는 시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구경찰서 부지는 지난 2023년 제251회 임시회에서 사업비가 495억으로 가결됐고, 2024년 9월 3일 시의회 간담회에서 335억으로 축소되어 30% 이상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변경동의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익산시 담당 부서는 “행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나 공유재산변경동의안 등 정해진 행정절차들은 조속히 이행토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이번에도 익산시는 행정절차를 건너뛰고 사업을 진행한 후 시의회를 통해 뒷수습하게 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들을 그 조치결과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며 내년도 사업 및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