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도로 구조물 보전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 방지를 위해 과적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이동 단속반을 편성해 과적 운행 다발 지역과 민원 제기 지역을 중심으로 과적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1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약 1,030건의 차량을 계측하고 2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운행제한(과적) 차량은 도로법에 따라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과적 차량은 도로 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도로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단속기준인 10톤 보다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 대 통행량과 같고, 축하중이 기준보다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 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시 관계자는 "과적 차량 단속을 통해 더욱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겠다"며 "과적차량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함께 운전자 스스로 과적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