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하에 주차된 전기자동차의 화재가 막대한 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박종대 의원(신동, 남중동, 오산면)이 발의한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리튬배터리의 ‘열폭주’현상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비 지원 규정을 추가했고,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전기차 화재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이 정비될 때까지 개정된 조례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화하여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