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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중계펌프장 ‘부실 관리’ 심각…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운영업체 '철저한 감사' 촉구

좋은정치시넷 성명, 인근 주민 수년간 ‘악취 고통’ 호소…“악취 검사 결과, 법적 허용기준 4배 초과, 악취방지시설 있으나마나” 지적

등록일 2024년10월16일 10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악취 시료 채취 장면(좋은정치시민넷 제공)
 

익산의 한 시민단체가 시 소유의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받고 있다며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운영업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좋은정치시민넷은 16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익산시 제3하수중계펌프장에 대한 악취 검사 결과, 법적 허용기준을 4배나 초과하는 등 악취방지시설이 있으나마나했다“며 “매년 익산시는 민간운영업체에 상당한 금액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만큼, 이러한 운영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감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평화동 소재 제3하수중계펌프장 인근(20m) 공동주택 주민들은 오랫동안 악취로 인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해 왔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 방지시설 배출구에서 채취한 악취 시료 검사(2024. 9. 25) 결과,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500 이하)을 무려 4배 초과한 2,080이 측정되었다. 또한, 대표적인 악취물질인 황화수소 측정 결과도 방지시설 전·후단(전단 36.24ppb, 후단 44.56ppb)에서 유사한 수치가 나와, 악취방지시설이 황화수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황화수소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저농도 노출 시에도 눈과 호흡기 점막을 자극해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며, 고농도 노출 시에는 호흡곤란과 질식사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주민들은 이와 같은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채 살아왔으며, 이는 명백히 인체 건강에 위협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이번 악취검사 결과로 중계펌프장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며 “더불어, 민간운영업체가 지난 9월 자체적으로 의뢰한 악취 측정 결과에서는 법적 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되었다는 기록을 제출했으나,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익산시 소유의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며 “익산시는 악취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으로만 문제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악취 방지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이번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해당 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민간운영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무시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방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할 상황이다”고 짚으며 “익산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악취 문제와 관련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악취 방지시설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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