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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의원,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규제 완화 ‘앞장’

실생활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등록일 2024년10월10일 15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이 발의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며 “생산관리지역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자리 및 주민소득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생산관리지역 중 일정 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등을 제외하고 휴게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경호 의원은 “기존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입점 규제가 까다로워 생산관리지역 활용이 어려웠으나 일부 허용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일자리 및 주민소득 창출에 한발 다가서게 되었다”며, “실생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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