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공급 방식을 지방 상수도에서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로 바꾸기 위한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이행은 “행정절차 이행 미비로 인한 절차상 하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은 7일 제2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경부가 제시한 광역상수도 전환 승인 조건을 익산시가 충족하지 못하고 수도정비계획 고시문을 미리 올린 것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신흥공원 조성과 신흥정수장 폐쇄는 광역상수도 전환을 기정사실화하고, 사회적 합의라는 환경부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날을 세웠다.
이에 손진영 의원은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합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시문을 미리 올리는 등 앞뒤 바뀐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익산시는 시민들이 모르면 그만이라는 태도에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흥공원 사업을 단행할 경우 ‘사회적 합의’라는 환경부 승인 조건을 간단히 무력화하고 광역상수도를 무혈입성시킨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행정은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을 설득했습니까? 한 번의 공청회와 여론조사가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절차는 잘 지켰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시민들의 날카로운 의견으로 행정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청 밖으로는 거센 빗줄기가 내리쳤지만 아무도 빗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책 결정과 그에 따른 행정 절차의 투명성, 절차를 지키는 행정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신뢰는 점점 멀어져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