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의 사설 전통시장인 익산장이 상인회장 선거를 놓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익산장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내부 정관에도 없는 내용을 문제 삼아 1위를 차지한 후보의 당선을 무효화하고, 2위 후보를 당선자로 인정하면서, 양측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익산장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익산장 차기 회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91명의 회원 중 76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이진숙 후보가 40표를 얻어 34표를 얻은 현 회장인 이영철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무효표는 2표다.
이런 가운데 익산장선관위는 선거 이튿날 이진숙 후보에게 문자를 통해 ‘선거 당일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당선 박탈’을 통보했다.
이진숙 후보가 선거 당일 회원들에게 투표 참여 독려 문자를 발송했는데,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익산장선관위의 판단이다.
이런 이유로 익산장선관위는 이사회를 소집해 1위 이진숙 후보에 대한 당선을 취소하고, 차점자인 이영철 후보를 당선자로 공표했다.
문제는 익산장선관위가 당선 취소 이유로 명분삼은 투표 참여 독려 문자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에서 모두 허용된다는 점에서 이를 빌미로 당선을 취소하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익산장 선거 정관에도 이 같은 선거운동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직선거법에서조차 허용되고 있는 내용을 빌미로 당선이 무효된 이진숙 후보측은 강력 반발하며 익산장선관위의 사과와 함께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선거 당일 투표 권고 문자에 대해 익산시선관위에 방문‧문의한 결과 ‘공식적인 선거에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익산장선관위에서 정관에도 없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당선을 박탈한 것은 명백한 무효인 만큼 즉각 원래대로 돌려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산장선관위측은 “이진숙 후보의 선거운동 위반은 당초 9월 8일까지 하기로 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인 11일까지 한 것”이라며 “당선 무효 결정은 혼자한 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