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한 의원은 육아ㆍ양육 부담 경감과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ㆍ육아ㆍ양육 지원 패키지법’ 4건을 대표발의했는데, 그중 2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간 전체(현행 5일)에 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병도 의원은 “초저출생 해결, 나아가 지방소멸 극복의 단초가 될 법안이 통과되어 뜻깊다”라고 소회를 전하면서, “제도 정착 과정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앞으로도 국가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 해결을 위해 입법정책적 대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를 피해장애인 쉼터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총 3건의 한 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