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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보험 가입 주택 10세대 중 5세대 이상이 ‘깡통주택’

전북지역 가입주택 평균부채 비율 90.7%, 전국에서 가장 높아…이춘석 의원 “서민 주거안정 위한 대책 마련해야”

등록일 2024년09월27일 13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임대보증금보험에 가입한 주택 10세대 중 5세대 이상이 이른바 ‘깡통주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화된 이후 총 130만 9,824세대가 가입했고, 이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78.4%로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채가 80%를 초과하는 세대의 비율이 53.0%로 절반이 넘었다. 통상적으로 담보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을 합친 금액(부채)이 주택가격의 80%를 초과할 경우, 집을 팔더라도 집주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깡통주택’으로 분류한다.

 

2020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4년간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한 세대의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인 것이다. 특히, 10세대 중 3세대는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돼 집값 하락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보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 평균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전북 90.7%, 강원 88.6%, 경남 87.4%, 경북 86.7%, 부산 85.7%, 충남 85.2%, 전남 85.0%, 광주 81.1%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북의 경우 6만 1,954세대 중 70.9%인 43,905세대가 부채비율 80% 이상을 차지에 전국에서 깡통주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편, 최근 3년간(’21년~’24.8월) 1만 3,567세대에서 총 28조 9,969억 원 규모의 임대보증금보증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6.6배 증가한 5,979세대에서 1조 4,389억 원 규모(전년 대비 약 17.3배)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는 이미 지난 8월까지 6천이 넘는 세대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사고 세대 수를 훌쩍 넘어섰다.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의 경우, 최근 2년간 4만 7,952세대에서 10억 4,202억 원 규모로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55.5% 증가한 1만 9,350세대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사고가 지난해 발생한 것이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세대수가 이미 지난해의 80%를 넘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임대보증금보증의 경우 최근 3년간 발급 세대 대비 사고 발생 세대가 0.6%인 것에 반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1.5%로 2.5배였다.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의 경우 임대보증금보증에 의무가입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임차인이 보증료 전액을 부담해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실제로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발생률이 임대보증금보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임대보증금보증 1만 1,354세대 2조 2,707억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만 9,390세대 8조 5,120억 원으로 총 5만 744세대 10조 7,827억 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보증사고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대위변제금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춘석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HUG 보증사고와 대위변제도 급격하고 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나서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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