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혼인 비용 등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은 12일, 연간 총소득 2억원 미만인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혼인장려금을 지급하고, 혼인하는 해에 소득공제 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혼인 건수는 1만 6,9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4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초혼 신혼부부의 유자녀 비중이 절반 이상이라는 통계에 비추어, 향후 출산율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조심스레 제기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 같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혼인을 결심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신혼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혼인한 해에 세무서를 통하여 100만원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혼인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최대 300만원인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한 의원은 “혼인을 결심해도 막대한 결혼 비용 걱정부터 하는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말하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