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의 긴급재해 발생시 해당 지역에서 빠른 판단으로 산속하게 복구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읍·면·동 긴급재해복구 예산을 편성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김순덕 의원(낭산, 여산, 금마, 왕궁, 춘포, 팔봉)은 6일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동 긴급재해복구 예산 편성을 마련해 줄 것을 익산시에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습적인 폭우의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긴급재해복구 예산은 단순한 예산 항목만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해야 한다”며 “긴급재해복구 예산은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가능하게 하며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제시의 경우 읍‧면‧동에 따라 1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긴급보수 건설장비 임차’ 비용이 예산으로 세워져 있어 긴급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익산시도 집중 호우시 해당 읍‧면에서 빠른 판단으로 제방 보수, 구거 준설, 긴급 토사 제거, 물길 유도 등 다양한 복구 작업이 즉각적으로 펼쳐져 빠른 일상 회복과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긴급재해복구 예산은 단순히 재난에 대응하는 자금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읍‧면‧동은 하루빨리 긴급재해복구 예산을 확보해 재해를 극복하는 익산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