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의원(낭산·여산·금마·왕궁·춘포·팔봉)이 발의한 ‘익산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급중지 및 환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지속적인 농업경영 및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종현 의원은 “우리나라 농촌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으로 고령농업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농업인과 청년농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고령농업인 지원과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이들을 다양한 정책 개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