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이 발의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단독주택 정의를 명료화하고 상수도 요금의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상수도 평균 사용량 기준을 구분하기 위해 일부 개정됐다.
장경호 의원은 “공동주택 상수도 요금 부과 기준에 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상수도 요금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금 부과 기준을 주민등록신고 기준이 아닌 실거주 사용기준으로 하는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장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상수도 요금의 혼선을 줄이고 상수도 요금부과의 공정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경호 의원은 지난 8월,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실거주 중인 세대의 상수도 요금을 아파트 내 주민등록 세대에게 추가 부담하게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공동주택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개정안에는 간담회에서 도출된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