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송학, 모현)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재로 각종 민원 해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4일 제264회 임시회에서 박철원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공영차고지의 설치, 관리 및 운영 ▲공영차고지의 이용료 신청, 규정 및 반환 ▲공영차고지 관리의 위탁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철원 의원은 “익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설치·근거로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조례제정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첫 단추로 신속히 공영차고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익산시와 협력해 나가겠다”며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불법주차와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해결될 것이며, 시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시는 2024년 6월 기준 화물자동차가 3,536대 등록되어 있으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전무한 상태이며, 임시차고지로 팔봉동 공설운동장과 목천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