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모현, 송학)이 발의한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264회 익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악취 발생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직화구이 음식점 등 생활주변 비규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생활악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현 위원장은 “그동안 다수의 직화구이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혼재된 지역 등에서 생활악취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생활악취 민원 해소는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4개 사업장에 총 4억 400여만 원을 지원해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악취시설 개선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