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적극 행정에 나선다.
시는 8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미환급금 1억여 원, 약 1800건에 대한 환급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미환급금 중 지방소득세가 965건 6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동차세가 858건에 3900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 재산세는 17건으로 200만 원이다.
익산시는 납세자들이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고 전화를 걸어 본인의 계좌를 알려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정부 24 또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징수과(063-859-565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꼭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당부한다"며 "납세의무를 위한 지방세 징수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