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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의원 “공영차고지 조성해 ‘화물차 주차난’ 덜자”

교통행정과와 간담회 개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위한 자치조례 등 논의

등록일 2024년08월22일 12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와 주택가 밤샘 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모현,송학)이 지난 20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 관계자와 익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위한 자치조례 등 논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며 차고지 외의 장소에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지와 거리가 멀어 시내 지역에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박철원 의원은 “현재 익산시는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발생되는 불법주정차, 밤샘주차 등의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며, “이는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서 익산시도 실질적인 단속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주민들과 화물차주들의 편의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화물공용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면 이상 주차가 가능한 대규모 차고지를 설치하거나 5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지역을 권역별 2~3곳을 찾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유휴부지를 파악하는 등 공영차고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50대 이상 주차가 필요한 부지와 예산확보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화물자동차 연대와도 협의하여 공영차고지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에는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6월 말 기준으로 3,536대가 등록 되어있는 반면,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는 전무하며 팔봉동 공설운동장에 약 40면, 목천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약 30면으로 약 70대의 임시주차장을 운영중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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