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익산시의회 의원들의 전반기 입법 활동 성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의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집행부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자체 노력과 제도적으로 부족하고, 조례 시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과 개선 노력도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21일 익산참여연대(공동대표 장시근, 황치화)에 따르면 최근 9대 익산시의회 전반기 입법활동을 평가한 결과, 의원 발의 조례입법 과정과 운영상태가 상당히 미흡했다.
이번 평가는 제9대 익산시의회 임기 전반기인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기간 제정된 조례 중 27%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등 의회의 입법 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반기 의원입법 조례 102건 중에 단순개정 사항 27건, 시행 6개월 15건을 제외한 60건의 조례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우려 사항을 강조했다. 평가 60개의 조례 중 16건 27%만이 입법목적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일부분만 시행 중인 조례 19건 32%, 시행되지 않고 있는 조례 17건 28%, 시행 중인 내용 제도화 조례 8건 13%로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제기된 중요한 우려 사항은 많은 조례가 시행을 담당하는 관련 행정 부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된다는 점이다. 조례는 집행부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만,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이 없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 행정부와의 철저한 협의 과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보고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102개 입법조례에 대한 간담회는 단 4회에 그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입법 과정과 조례운영에 대한 몇 가지 개선을 권장하고 있다. 시민공청회와 토론회 등의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을 집행부와 같이 20일로 늘리고, 조례운영에 대한 평가를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주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평가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여기에 의원 발의 입법조례만이라도 시행에 관해 관심을 두고 점검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소통과 지속적인 내용 개선을 위한 개정 등의 후속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 입법 과정에 대대적인 개혁과 행정부의 법적 의무 이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이러한 노력은 시의회가 입법적 책임을 다하고 익산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