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콘서트 등 주요 공연과 스포츠경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암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오프라인 공연 등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구매한 입장권을 웃돈을 받고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과거 암표 매매가 공연장 앞 등 현장에서 이뤄졌던 것에 반해 현재는 중고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가수 임영웅의 서울 공연을 앞두고 정가의 30배를 상회하는 암표가, 이번 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토트넘과 뮌헨 간 친선 축구 경기에서는 4배 이상 웃돈을 얹은 암표가 발견된 바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공연과 분야별 스포츠경기에서 암표가 거래됨에 따라 소비자인 대다수 시민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임영웅, 아이유, 성시경, 장범준 등 가수들이 앞장서 암표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경우만 금지하고 있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은 암표 판매는 사실상 처벌할 수 없다. 설령 암표 판매를 적발하더라도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사법당국도 애를 먹고 있다.
또한, 처벌 수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암표 판매로 인한 이득이 과다한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해야 법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1천만원 이상의 이득을 얻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이득을 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미만의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했다.
이춘석 의원은 “예나 지금이나 공연과 스포츠경기는 일상에 지친 시민들께 활력을 제공해오고 있는데, 암표 판매와 같은 불법행위가 시민들로부터 문화를 즐길 기회를 빼앗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누구든 공정한 방식으로 공연과 경기를 예매하고 즐길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