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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반부패·청렴 집중기간 '청렴경보' 발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행동강령 등 준수 당부…다음달까지 반부패 집중기간 운영, 공직기강 특별점검 진행

등록일 2024년08월16일 13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막바지 하계휴가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의 준수를 당부하는 '청렴경보'를 발령했다.

 

청렴경보 주요 내용은 △명절 기간 명목 선물 수수 주의 △하계휴가철 음주운전 절대 금지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휴가철, 추석명절 분위기 편승 근무태만 주의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등이다.

 

'청렴경보'는 익산시가 2024년 첫 시행한 반부패·청렴 정책이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지속해서 안내해 부패행위를 방지한다.

 

지난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 준수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준수, 하반기 인사철 인사청탁 금지 등을 발령한 바 있다.

 

익산시는 다음달까지를 반부패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맞춤형 청렴 교육 △간부공무원 갑질 근절 교육 △민·관 청렴거버넌스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병행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추석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이행 실태,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 기강해이에 관해 점검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규정과 사례 전파를 통해 우리시 공무원들의 청렴 인식을 개선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별점검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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