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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간소화 추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표발의…심의 거칠 시간적 여유 없는 경우, 본부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선포 건의 ‘절차 간소화’

등록일 2024년08월05일 13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발생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까지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의 수습과 복구체계에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 발생 시 국고를 투입해 수습·복구키로 한 지역으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재가 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발생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까지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해 국가의 수습과 복구체계에 신속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400억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입은 익산시의 경우 7월 8일 시간당 100mm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이래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진 7월 25일까지 17일이 소요됐다.

 

△태풍 링링의 경우 재난 발생일인 2019년 9월 4일로부터 선포일인 20일까지 16일 △태풍 마이삭의 경우 재난 발생일인 2020년 9월 1일로부터 1차 선포일인 15일까지 14일 △태풍 카눈의 경우 재난 발생일인 2023년 8월 9일로부터 선포일인 29일까지 20일 등이 소요된 바 있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를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필요한 것은 국가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발생일로부터 선포일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해 주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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