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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주거복지센터 전국 의무 설치 '앞장'

전국의 주거복지센터 의무 설치,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조직 및 종사자 자격 기준 마련 등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록일 2024년08월05일 13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국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의무화하고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모든 시(市)·구(광역 區)마다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 정책의 현장 전달력을 강화하고 수요발굴, 지역 기반 프로그램 개발 등 지자체의 주거복지 사업 역량도 높인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2024년 6월 기준 전국 시·구에 설치된 주거복지센터는 59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3개소(72.9%)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강원·충북·충남의 경우 각 1개소씩만 설치되어 있었고, 전남·경북·경남의 경우 단 1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전북의 경우 전주시 내에만 2개소(전북 소관, 전주시 소관)가 설치되어 있는 등 지역별 편차도 크고 균형도 이루고 있지 않다.

이러한 차이는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닌 재량인 탓에 구속력이 크지 않아 각 지자체장의 관심 여부 등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여부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주거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국가의 별도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재정 여력이 어렵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 센터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사업절차 및 인력 운용, 예산집행 등 센터의 업무표준을 제정·시행하도록 했고, 조직 및 인원, 종사자 자격 기준도 정하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주거복지 정책이 다양화·복잡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산재한 주거 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의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며 “그러나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된 지역이 많지 않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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