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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대표발의

전북도청과의 공조 이어가며 1차 전부개정안에 담지 못한 재정 분야 등 특례 대폭 반영

등록일 2024년07월31일 10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반년 만에 자치권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은 3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전북특별법 제정안이 발의 넉 달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131개 조문, 전북 맞춤형 333개 특례를 반영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12월부터 자치권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당시 입법 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일부 특례가 있었고, 이에 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청과 꾸준히 공조를 이어가며 추가 특례 발굴을 준비해 왔다. 일부 자치권만 부여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 및 민생분야 특례를 두루 반영했다는 것이 한 의원 측 설명이다.

 

주요 내용으로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특례 ▲새만금 고용특구 출입국관리법 특례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실시 ▲농어촌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을 위한 재정 특례도 반영했다. 2030년까지 재정부족액 25% 이내 금액을 기준재정수요액에 가중하고,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건비 3% 이내에서 소속 공무원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총액 특례도 추가했다.

 

무엇보다 12월 27일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농생명지구 내 지원 분야에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추가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상열차 관련 규제 완화, 출입국관리법 특례에 새만금 고용 특구를 추가하는 등 기존 조문을 보강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북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 아래 5대 핵심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북 재도약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전북특별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데 이어, 작년에는 전부개정을 이뤄내면서 전북 발전의 기반을 착실히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전북이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위원으로서 여야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개정안이 연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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