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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전북 소외 대광법 제1조 목적부터 뜯어고칠 것”

이 의원 ‘특별자치도 대도시권 포함법’대표 발의‥“윤 정부의 삐뚤어진 국가균형발전 바로잡을 터” 각오

등록일 2024년07월25일 12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전북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온 대광법의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이어진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춘석 의원은 대광법 개정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의 삐뚤어진 국가균형발전을 바로잡겠다는 각오다.

 

25일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은 대도시권 정의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대광법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전북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07~2025년)을 세우고 대도시권에 177.5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왔다.

 

반면,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어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소외된 전라북도, 강원도 등 일부 지역은 점점 낙후됐고, 대도시권과의 개발격차는 더욱 심화됐다. 이에 지난 1월 전라북도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과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독자 권역인 특별자치도를 출범한 바 있다.

 

이춘석 의원은 광역교통망 관련 계획과 지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외되는 차별적인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역 간의 조화로운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목적을 추가시켰고,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제외됐던 전북특자도가 대도시권에 포함되어 지역 교통불편 해소 및 산업‧물류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 발의되었거나 논의가 진행 중인 대광법 개정안들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의를 변경하거나 특례조문을 신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유사규모 도시 간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기재부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례조문을 신설하는 것은 또 다른 특례를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춘석 의원은 “전북 정치권에서 발의한 여러 대광법 개정안들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려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광법 개정논의를 시작으로 오랜 시간 지속되고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심해진 ‘전북 홀대’를 깨부수고 국가균형발전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별자치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권성동(강원 강릉시)의원이 공동대표발의에, 위성곤(제주 서귀포시)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법안 통과에 힘을 더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북지역의 김윤덕,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정동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윤종군, 정준호 의원도 뜻을 함께 했다.

 

오랜 기간 대광법에서 제외돼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전라북도의 서러움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해소될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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