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극강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익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먼저 선포하고, 관계 부처‧기관간 협력 공조체계도 구축 할 것을 촉구했다.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망성, 용안, 용동)은 15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특별재난지역 先 선포 및 관계 부처․기관간 협력적 공조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의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익산시에서는 7월 12일 기준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물적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는 익산시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에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익산지역에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하며, ▸창리지구의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의 신속한 승인도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
조 의원은 “익산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 또 한 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게됐다”며 “이제는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별다른 이유 없이 창리지구의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하천점용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며, “금강유역환경청은 하천점용허가를 신속히 허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익산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1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망성면, 함라면 일대에는 농작물 200ha, 식량작물 2,950ha, 축사 2개소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