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00㎜가량의 극강의 폭우가 쏟아진 익산지역의 수해 규모가 12일 집계 현재 100억 원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집계된 익산 지역 집중호우 피해 금액은 114억 1,000만 원에 달한다.
우선 공공시설 피해 규모는 56억 1,600만 원(185건)으로 집계됐다. 지방하천 피해가 14억 9,800만 원(8건)으로 가장 많고 △수리시설 11억 8,600만 원(3건) △문화재 7억 9,600만 원(9건) △학교시설 7억 5,800만 원(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유시설 피해는 57억 9,400만 원(8,162건)으로 파악됐다. 상추와 토마토 등이 침수된 원예작물 피해가 28억 6,300만 원(560건)이었고, △식량작물 21억 8,300만 원(7,375건) △가축·수산생물 3억 1,600만 원(8건) △주택 4억 3,200만 원(125건) 등이다.
자연재난조사와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소상공인, 생계지원 등은 피해액을 산정하지 않았다. 시는 수해 현장에 물이 빠지고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 추가 피해 접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일부터 현재까지 익산에는 평균 295㎜의 비가 내렸다. 특히 망성면은 10일 하루에만 231㎜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누적 강수량 424㎜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성당면 417㎜ △웅포면 407㎜ △용안면 406㎜ △함라면 405㎜ △용동면 401㎜ 등 북부권역을 중심으로 강한 빗줄기가 내렸다.
이재민도 속출했다. 100여 명의 주민들이 인근 경로당이나 초등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겨 지냈다.
시는 시간당 최고 100㎜가 넘는 극강의 호우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수해를 입은 만큼 선제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항구적인 재해 예방 시스템 도입과 지속적인 영농을 위한 피해보상 현실화, 자연재난으로 폐사한 가축에 지원되는 살처분 처리비 지원 등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지역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맞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재난시스템 도입과 피해 지원 현실화가 절실하다"면서 "2차 피해 차단과 피해복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본청 직원들을 파견해 피해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피해지역에 적기에 복구 인력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작성된 신고서를 토대로 피해 내역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할 방침이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가 현장 실사를 거쳐 피해액을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