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원 아톤산업 대표의 8일 익산시청 기자회견 모습.
요소수 전문생산업체인 익산의 아톤산업이 8일 공장 앞에서 시위 중인 화물연대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집회’이자 ‘명분 없는 불법 행동’이라고 강력 규탄하며 이에 대한 단호한 법적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김기원 아톤산업 대표는 이날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화물기사 낙상사고에 대한 상황과 경위를 폐쇄회로(CC)TV 속 영상사진과 함께 조목조목 설명하며 사측은 이번 사고와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시위 집회와 위로금 요구 등을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분없는 불법행동'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아톤사업은 화물기사에 대한 사용주도 아닌 것은 물론 어떠한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화물차 운전자의 사고를 위시해 위로금을 요구하는 등 업무방해, 공갈 및 협박, 명예훼손, 집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법적 문제점을 직격했다.
이에 따라 아톤사업은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불법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할 방침으로, 화물연대의 불법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해당 간부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물기사 낙상사고 경위와 교섭 과정 및 공방
아톤산업이 파악한 사고 경위에 따르면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께 아톤산업 공장 내부에서 하역작업 도중 발을 헛디뎌 트럭에서 떨어졌다. 그는 얼굴 등을 다쳐 사고 난 지 15분 만에 현장에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고용노동부도 곧장 현장 조사를 통해 A씨와 아톤산업이 근로·도급 관계가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이로부터 사흘이 지난 6월 3일 아톤산업에 연락해 "공장에서 아톤산업의 지게차를 피하려다가 화물차 기사의 두개골에 금이 갔다"면서 A씨의 휴직에 따른 인건비와 생계비 등을 요구했다.
아톤산업은 이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봤는데 당시 지게차의 동선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산재가 아니므로 사측에서 다른 비용을 보상할 수 없다"고 화물연대의 요구를 거절했다.
아톤산업 임원들과 화물연대 간부들은 이후로도 이 문제를 두고 2차례 더 만났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당초 A씨의 인건비를 요구했던 것에서 한발짝 물러나 '도의적인 위로금'을 달라고 했으나, 아톤산업은 "그럴 명분이 없다"면서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화물연대는 이달 1일부터 확성기가 달린 시위 차량을 공장 입구에 세워두고 집회를 시작했다. 또 3일에는 '산재사고 외면하는 아톤산업 각성하라', '아톤산업은 더 이상 화물노동자를 죽이지 말라' 등의 현수막을 공장 주변에 내걸었다.
아톤산업은 반복된 집회 소음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자 공장 주변에 방음벽을 두르는 공사를 진행하는 등 예기치 못했던 비용까지 치러야했다.
김기원 아톤산업 대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회사가 피해를 보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참다못해 이 자리까지 왔다”며 “화물연대의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해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사측 ‘안전관리 책임’ 있다" 반박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아톤산업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르며 사측도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다친 화물차 기사가 운전업무 외의 일을 하다가 떨어져 전치 8주의 피해를 입었고, 사측이 하역 과정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톤산업 측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게 화물연대측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