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한병도 의원 “국가소멸 수준 저출산 극복해야”

‘출산‧육아‧양육 지원 패키지법’ 대표발의‥초저출생 극복 제도적 토대 마련

등록일 2024년06월18일 13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ㆍ육아ㆍ양육’ 전 단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8일, 부모의 출산 및 육아,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0.76명을 기록하며 동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았는데, 통상 1분기 출산율이 연중 가장 높은 것을 고려하면 연간 기준 0.6명대가 기정사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저출생 원인으로는 복합적인 경제ㆍ사회적 원인이 지적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육아ㆍ양육 부담 경감과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이 우선 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한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180일)로 확대하고, 유급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다태아의 경우 75일→120일)로 연장하여 여성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을 도모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현행 10일에 불과한 배우자 출산 휴가를 30일로 대폭 늘리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한 자녀 연령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앞선 개정안에 맞춰 출산전휴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 기간도 최초 5일에서 최초 15일로 확대하도록 개정했다.

 

끝으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서는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나이 범위를 준용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육아ㆍ양육비 경감을 도모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122년 1,936만 명까지 떨어지는데, 이는 소위 ‘국가소멸’ 수준이다”라고 진단하며, “무엇보다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일ㆍ가정 양립과 양육 부담 경감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저출생은 지방소멸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입법ㆍ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