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낮시간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부모를 대신해 병원동행, 병상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익산시의회 김순덕 의원(팔봉, 춘포, 왕궁, 금마, 여산, 낭산)이 발의한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6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에는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3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이 평일 낮 시간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경우, 보호자를 대신하여 병원진료, 간병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동행·병상돌봄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김순덕 의원은 지난 제26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긴급한 돌봄 공백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하여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3년에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야간·휴일에 아픈아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에 이어 이번 ‘익산시 아픈아이 돌봄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평일 낮에도 아픈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익산시의 24시간 돌봄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마련으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환경을 마련했다”며 “이로써 익산시는 아이돌봄 분야에서 주변 지자체에서 따라올 수 없는 아동복지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4월 1일 원광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내에 야간·휴일 소아응급의료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