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거나 불법 소각되던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함열․황등․함라․웅포․성당․망성․용안․용동)이 발의한 ‘익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6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익산시 농촌지역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영농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폐부직포, 칼라필름, 폐트레이(모판) 등의 농업폐자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수거 처리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고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한 예산지원, 수거보상금 지급과 영농폐기물 처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남석 의원은 “농가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 부직포, 차광막, 반사필름 등 무수히 많지만 예산과 사업 범위의 한계로 영농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불법으로 소각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익산시가 기존 영농폐기물 관련 사업을 공고히 하고 익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관련 자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2024년 영농폐기물 관리 처리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7억5천만원 정도로 영농폐자재 수거 및 처리,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 농약빈병 수거 매입비 지급 등의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